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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세액공제는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의 나이와 학원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취학 전 아동은 대부분의 학원비가 공제되지만, 초등학생 이상은 원칙적으로 사설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가 새로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 10초 요약
- 취학 전 아동 → 대부분의 학원비 공제 가능 (2026년 귀속 기준)
-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 2026년부터 예체능·체육 학원비 신규 공제
- 초등 3학년 이상·중·고등학생 → 사설 학원비 공제 불가 (수업료·급식비 등은 가능)
- 공제율 15%, 취학 전·초중고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학원비 세액공제, 결론부터 — 자녀 나이·학교급별 공제 가능 여부 한눈에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녀의 상황에 맞는 칸을 바로 확인하세요. 학원 종류가 같아도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자녀 구분 | 일반 교과 학원 (영어·수학 등) |
예체능·체육 학원 (피아노·태권도·미술·수영 등) |
공제 한도 (1인당/연) |
|---|---|---|---|
| 취학 전 아동 (미취학) | ✅ 공제 가능 | ✅ 공제 가능 | 300만 원 |
| 초등 1·2학년 (만 9세 미만) 2026년 신설 | ❌ 공제 불가 | ✅ 공제 가능 | 300만 원 |
| 초등 3학년 이상·중학생·고등학생 | ❌ 공제 불가 | ❌ 공제 불가 | 300만 원 (학원비 외 항목에 적용) |
| 대학생 자녀 | ✅ 등록금·수업료 공제 가능 | 900만 원 | |
※ 2026년 귀속(2027년 연말정산) 기준. 방문학습지·백화점 문화센터·사회복지관·해외 학원비는 어느 학교급이든 공제 불가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충족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제율·한도는 얼마인가? 계산 예시로 바로 확인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지출액의 15%로, 소득공제(세율 곱)가 아니라 세액에서 직접 깎는 방식입니다. 취학 전 아동·초중고 자녀는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최대 환급 45만 원), 대학생 자녀는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최대 환급 135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장학금·학교보조금 수령액은 차감 후 실제 본인 부담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 계산 예시 — 취학 전 자녀 피아노 학원비 월 20만 원
- 연간 지출액: 20만 원 × 12개월 = 240만 원
- 공제 한도(300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 대상
- 세액공제액: 240만 원 × 15% = 36만 원 환급
※ 실제 환급액은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산출세액이 0원이면 공제액도 0원입니다.
📌 계산 예시 — 초등 1학년 자녀 태권도 학원비 월 10만 원 (2026년 신설)
- 연간 지출액: 10만 원 × 12개월 = 120만 원
- 공제 한도(300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 대상
- 세액공제액: 120만 원 × 15% = 18만 원 환급
※ 입소료·차량운행비·현장학습비는 제외된 순수 수강료 기준.
두 자녀 모두 해당된다면 각각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취학 전 자녀 한 명, 초등 1학년 자녀 한 명이라면 각각 연 300만 원씩, 합계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최대 환급액은 90만 원(600만 원 × 15%)이 됩니다. 단, 최대 환급은 각각 한도(300만 원)를 모두 채웠을 때의 조건 충족 시 기준입니다.
2026년 달라진 것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신설 공제 완벽 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이 2026년 1월 1일 신설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이거나 만 9세 미만인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2026년에 지출한 금액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와 복수의 언론 보도에서 동일하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 항목 | 공제 가능 여부 | 비고 |
|---|---|---|
| 피아노·바이올린 등 음악 학원 | ✅ | 예능 분야 학원으로 포함 |
| 미술·회화 학원 | ✅ | 예능 분야 학원으로 포함 |
| 무용·발레 학원 | ✅ | 예능 분야 학원으로 포함 |
| 태권도·수영·체조 등 체육 시설 | ✅ | 체육시설로 포함 |
| 영어·수학 등 일반 교과 학원 | ❌ | 초등 1·2학년도 제외 |
| 입소료·차량운행비·현장학습비 | ❌ | 예체능 학원비라도 제외 |
대상 학년 표현과 관련해 일부 민간 사이트에서 ‘1~3학년’으로 잘못 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 원문과 국세청 자료 기준 ‘초등 1·2학년 또는 만 9세 미만’이 공식 기준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 2027년 귀속부터 달라질 수 있는 내용 (개편안, 미확정)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귀속(2028년 연말정산)부터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대상 학원비가 예능 학원으로 제한되어 영어·수학 등 교과 학원비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국회 심의가 필요한 개편안이므로, 확정 전까지는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학 전 아동(미취학) 학원비, 어디까지 공제될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은 수강료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영어학원·태권도장 등 교과 학원과 예체능 학원 모두 포함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교육비 공제 Q&A에서 세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래 항목은 취학 전 아동이라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방문학습지 비용: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
- 백화점 문화센터·사회복지관 수강료: 공제 불가
- 국외 소재 학원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 해당 없음
- 입소료·차량운행비·현장학습비: 수강료 외 부대비용으로 제외
취학 연도(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아직 취학 전 지출분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입학 이후 지출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학 시기를 기준으로 영수증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대상 지출은 근로 기간(휴직 기간 포함) 중 지출분에만 해당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 학원비 대신 공제되는 항목 총정리
학원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초등(3학년 이상)·중·고등학생 자녀라도 아래 항목은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보다 간과하기 쉬운 항목이 많으니 연말정산 전에 꼭 챙기세요.
| 공제 항목 | 공제 가능 여부 | 세부 한도·조건 |
|---|---|---|
| 수업료·입학금 | ✅ |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
| 급식비 | ✅ | 300만 원 한도에 합산 |
| 교과서대 | ✅ | 300만 원 한도에 합산 |
| 방과후학교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 ✅ | 300만 원 한도에 합산 |
| 초등 돌봄교실·늘봄교실 수강료 | ✅ | 300만 원 한도에 합산 |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 ✅ |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 공제 |
| 현장체험학습비 | ✅ | 1인당 연 30만 원 한도 내 공제 |
| 수능 응시료·대입전형료 | ✅ | 300만 원 한도에 합산 |
| 사설 학원비 (교과·예체능 포함) | ❌ | 초등 3학년 이상 모두 제외 |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지출에 두 공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수집되지 않는 항목(방과후학교 도서구입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학원비 세액공제 여부가 헷갈릴 때는 자녀의 학교급과 학원 종류, 지출 시기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법령 원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초등학생(3학년 이상)·중·고등학생의 사설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태권도, 피아노, 미술, 수영 등)에 한해 연 300만 원 한도 내 15% 공제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태권도·피아노 학원비는 어느 나이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취학 전 아동(미취학)은 체육시설·예능 학원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는 초등 1·2학년 또는 만 9세 미만인 경우에도 예체능 학원비가 추가 공제됩니다. 초등 3학년 이상은 일반 학원비 공제 불가입니다.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비용도 공제되나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귀속부터는 예체능 학원비로만 제한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 확정 후 적용되므로 현시점에서는 개편안 예정으로만 안내드립니다.
방문학습지 비용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방문학습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취학 전 아동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나이 요건이 있나요?
나이 요건은 없고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있습니다. 25세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3일 / 2026년 귀속(2027년 연말정산) 기준.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또는 홈택스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