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 – 자녀·배우자 공제와 세율까지 바로 계산

누구에게 얼마를 받는지만 고르면 10년 합산 공제를 뺀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예상 증여세가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끼리,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경우를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2026년 현행). 현금 증여 기준이며 부동산은 시가 평가, 채무 인수(부담부증여)는 별도 계산입니다. 신고·납부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최종 확인: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hometax.go.kr)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이고, 먼저 증여재산공제를 뺀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공제는 10년 동안 같은 그룹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서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원, 형제·사위·며느리 같은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입니다. 혼인신고나 자녀 출생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이 추가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2억원을 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한 1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20% 세율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뺀 2천만원이 산출세액이고,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공제해 1,940만원을 냅니다. 2024년 정부가 추진한 최고세율 인하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2026년에도 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고,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가 따로 붙으니 이 계산기의 현금 기준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