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비용을 견적으로 처음 받아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지점은 대행 수수료가 아니라 세금입니다. 자본금 100만 원짜리 1인 법인이면 비과밀 지역에서 셀프 등기로 약 15~18만 원이면 끝나는데, 본점 주소만 서울로 잡아도 등록면허세가 3배로 뛰어 부담이 확 달라집니다. 즉 견적서에서 깎아야 할 항목은 법무사 보수가 아니라 주소와 자본금입니다.
법인 설립 비용에서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
비용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①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② 법무사·변호사 대행 수수료, ③ 인감 제작비·정관 관련 비용 같은 기타 비용. 문제는 이 셋 중 협상 가능한 건 ②뿐이고, 금액이 크게 흔들리는 건 ①이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착오는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자본금을 ‘있어 보이게’ 5,000만 원이나 1억 원으로 잡았다가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에 비례해 붙는다는 걸 뒤늦게 아는 경우. 둘째, 공유오피스 주소가 서울이라 자동으로 과밀억제권역 중과 대상이 되는데 이를 계산에 안 넣는 경우. 셋째, 정관 공증이 무조건 필요한 줄 알고 공증 일정을 잡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특히 아깝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이면 정관 공증을 생략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 최소 1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사라집니다.

공과금 해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계산과 법원수수료
등록면허세는 정률세입니다. 납입 자본금의 1,000분의 4, 즉 0.4%가 원칙이고, 계산 결과가 너무 작아지는 구간을 막기 위해 최저한세가 있습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는 계산값과 관계없이 112,500원 고정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로 따라붙습니다.
법원 등기신청 수수료는 접수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등기는 20,000원, 서면으로 접수하면 25,000~30,000원입니다. 금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전자등기를 택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 항목 | 기준 | 금액 |
|---|---|---|
| 등록면허세 | 납입 자본금의 0.4%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는 112,500원 고정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최저 22,500원 |
| 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 전자등기 | 20,000원 |
| 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 서면 접수 | 25,000~30,000원 |
설립 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업종 코드나 과세 유형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두면 설립 직후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법인설립이면 왜 3배를 내나
지방세법 제28조 2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을 두고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서울 전역이 여기에 들어가고 인천 일부, 경기 일부가 포함됩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보면 최저한세가 112,500원에서 337,500원으로 올라갑니다. 지방교육세도 그 20%이므로 함께 3배가 됩니다.
자본금 3,000만 원, 전자등기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 비과밀 지역: 등록면허세 3,000만 원 × 0.4% = 12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원 / 법원수수료 20,000원 → 합계 164,000원
-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120,000원 × 3 = 360,000원 / 지방교육세 72,000원 / 법원수수료 20,000원 → 합계 452,000원
같은 회사, 같은 자본금인데 주소 하나로 288,000원이 갈립니다. 자본금이 커질수록 격차는 비례해서 벌어집니다.
다만 서울 강남 주소를 포기하지 못할 이유가 분명한 사업이라면 이 차액은 감수할 만한 수준입니다. 수십만 원 아끼려고 거래처 접근성이나 인재 채용을 포기하는 건 손해가 더 큽니다. 반대로 온라인 기반이라 본점 주소가 실질적 의미가 없다면, 비과밀 지역 공유오피스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사 대행 수수료와 인감·정관·법인등기부등본 비용
대행 수수료는 자본금 5,000만 원 이하 주식회사 기준으로 법무사 보수 기준상 기본 보수 31만 원입니다. 법률플랫폼 같은 온라인 서비스는 19만~24만 원 수준으로 오프라인보다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서류 구성이 단순한 1인 법인이라면 온라인 서비스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주주가 여럿이고 지분 구조나 종류주식 설계가 얽혀 있다면 오프라인 법무사·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잘못 짠 정관을 나중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 아낀 10만 원보다 훨씬 큽니다.
기타 비용으로는 법인 인감 제작비, 정관 관련 비용, 설립 후 발급받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비 정도가 붙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견적서에 ‘기타’로 뭉뚱그려 있다면 항목별로 쪼개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자본금 규모별 법인 설립 비용 시나리오
전자등기, 정관 공증 생략(발기설립) 조건에서 공과금만 계산한 결과입니다. 대행을 맡기면 여기에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 자본금 | 비과밀 공과금 합계 | 과밀억제권역 합계 | 차액 |
|---|---|---|---|
| 100만 원 | 약 15~18만 원 (112,500+22,500+20,000) | 337,500+67,500+20,000 = 425,000원 | 약 27만 원 |
| 3,000만 원 | 164,000원 | 452,000원 | 288,000원 |
| 1억 원 | 400,000+80,000+20,000 = 500,000원 | 1,200,000+240,000+20,000 = 1,460,000원 | 960,000원 |
1억 원 구간에서 서울 주소를 선택하면 공과금만 146만 원입니다. 자본금을 부풀리는 습관이 얼마나 비싼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본금은 얼마가 적정한가
현행 상법 제329조상 주식회사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이론상 100원도 가능합니다. 과거 5,000만 원 규정은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 100만~1,000만 원을 권하는 이유는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사업자등록 심사나 금융기관 거래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행업, 종합주류도매업처럼 별도 최소 자본금 규정이 걸린 업종은 예외입니다. 이건 절세와 무관하게 법령이 정한 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 셀프등기가 항상 유리한가
아닙니다. 정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은 서류 작성이 무료라 공과금만 부담하면 되고, 자본금 100만 원·비과밀 기준으로 총 15~18만 원이면 설립이 됩니다. 숫자만 보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설립 경험이 없는 사람이 처음 진행하면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로 보정 명령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보정은 곧 일정 지연이고, 계약 체결이나 입점 심사에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며칠의 지연이 20만 원보다 훨씬 비쌉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1인 법인, 지분 구조 단순, 설립 시점에 여유 있음 → 온라인 법인설립 셀프등기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 주주 2인 이상, 지분·임원 구성 협의가 남아 있음 → 대행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 특정 날짜까지 법인 명의 계약이 필요함 → 비용보다 확실성을 사세요. 대행이 답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 설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이후 매달 붙는 기장료와 법인세 신고 비용이 설립 비용보다 큽니다. 세무사 선임 시점과 조건을 설립 전에 함께 검토해두면 초기 몇 달을 헤매지 않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세 가지 순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위에서부터 절감 폭이 큽니다.
1) 본점 주소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자본금 3,000만 원 기준 288,000원, 1억 원 기준 96만 원이 여기서 갈립니다. 대행 수수료를 깎는 것보다 효과가 큽니다.
2) 자본금을 필요한 만큼만.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0.4%이므로 자본금은 곧 세금입니다. 100만~1,000만 원 구간이면 2,800만 원 이하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112,500원(비과밀)으로 고정됩니다.
3) 발기설립으로 공증 생략, 접수는 전자등기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공증이 필요 없어 최소 100만 원 상당을 절약합니다. 전자등기는 서면 대비 5,000~10,000원 차이지만 처리도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설립에 드는 최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자본금 100만 원 기준,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셀프 등기 시 공과금(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전자 법원수수료 20,000원)만 납부하면 약 15~18만 원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네. 서울 전역은 과밀억제권역이라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기준 비과밀은 112,500원이지만 서울은 337,500원이고, 지방교육세도 함께 3배로 늘어납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설정하는 게 좋나요?
현행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100만~1,000만 원을 권합니다. 여행업, 종합주류도매업 등 특수 업종은 별도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으니 해당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관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이면 의무이며 공증료는 5만~30만 원 수준입니다.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을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startbiz.go.kr에서 서류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고 서류 작성은 무료입니다. 다만 첫 설립이라면 보정 명령 가능성이 있어 일정이 촉박하면 대행을 검토하세요.
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자본금 5,000만 원 이하 주식회사 기준 법무사 보수 기준상 기본 보수는 31만 원이고, 온라인 법률 서비스는 19만~24만 원 수준입니다.
오늘 바로 할 것
법인 설립 비용은 결국 주소와 자본금 두 개의 결정으로 거의 확정됩니다. 견적 비교보다 이 둘을 먼저 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 본점으로 쓸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인천 일부·경기 일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3배 중과 금액을 계산해 감수할지 결정합니다.
- 자본금을 확정합니다. 업종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다면 100만~1,000만 원 구간에서 잡고, 2,800만 원 이하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체크합니다.
- 발기설립으로 정관 공증을 생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접수는 전자등기(20,000원)로 잡습니다.
- 셀프 진행할지 대행할지 정한 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업종·과세 유형을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