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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변경은 사진만 따로 교체하는 민원이 없고, 새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재발급 절차로 처리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의 사진을 바꾸려면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이미 만료된 여권이라면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경로 판별 기준과 수수료, 사진 규격, 소요 기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0초 요약 (작성 기준: 2026년 9월)
- 유효기간 남음 + 사진만 변경 → 온라인 신청 불가, 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재발급
- 유효기간 만료 + 전자여권 발급 이력 있음 →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가능
- 수수료(2026년 3월 1일 인상 반영): 성인 10년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
- 소요 기간: 신청일부터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성수기 지연 가능)
여권 사진변경, 결론부터 — 사진만 바꾸는 민원은 따로 없다

외교부 규정상 여권에 수록된 사진을 바꾸는 것은 독립된 서비스가 아니라 재발급 사유 중 하나입니다. 즉 사진 파일만 교체해 기존 여권에 다시 인쇄하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고,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화면에서도 ‘사진 변경’이라는 메뉴를 찾을 수 없고, ‘여권 재발급’ 신청서 안에서 사유를 선택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 점만 알고 있으면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핵심 갈림길은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사진만 바꾸는 경우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이라면 온라인과 방문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 재발급 기본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정부24)과 방문 신청, 내 상황에 맞는 경로는?

온라인 신청은 과거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도 아래 표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방문 신청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상황 | 온라인(정부24) | 방문 신청 |
|---|---|---|
| 유효기간 남음 + 사진만 변경 | 불가 | 가능(필수 경로) |
| 유효기간 만료 + 전자여권 발급 이력 있음 | 가능 | 가능 |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 | 불가 | 가능 |
| 로마자 성명 변경(혼인 성씨 변동 포함) | 불가 | 가능 |
| 개명·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발급 이력 없음 | 불가 | 가능 |
| 법정대리인 자격을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불가 | 가능 |
| 행정 제재자·상습 분실자 | 불가 | 가능 |
| 5년 이내 분실신고 1회 이상 + 직전 여권 유효기간 남음 | 불가 | 가능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2026년 현재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다면 법정대리인이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후견 관계 등 자격 확인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이 요구됩니다.
2026년 수수료와 결제 시 추가 비용
2026년 3월 1일부로 여권 수수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제조비 상승이 사유로, 약 20년 만에 2,000원이 올랐습니다.
| 구분 | 58면 | 26면 |
|---|---|---|
| 10년 복수여권(만 18세 이상) | 52,000원 | 49,000원 |
| 5년(만 8세 이상~만 18세 미만) | 44,000원 | 41,000원 |
| 5년(만 8세 미만) | 35,000원 | 32,000원 |
| 단수여권(1년 이내) | 17,000원 | |
| 긴급여권 | 50,000원 |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기본 수수료 외에 결제수단에 따른 시스템 이용료가 약 1.2~4%, 금액으로는 500원~2,000원 안팎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8면 10년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52,000원에 이용료가 더해져 실제 결제액은 52,500원~54,000원 선이 됩니다.
사진변경 재발급 신청 절차, 단계별로 정리

경로별 절차는 다르지만 준비물은 비슷합니다. 방문 신청은 인화 사진과 신분증, 온라인 신청은 사진 파일과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의 여권 사진변경)
- 규격에 맞는 35×45mm 인화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민원실)을 방문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유에 사진 변경을 표시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함께 제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 통상 근무일 기준 8일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수령합니다.
온라인 신청(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 사진 파일(413×531px 권장, JPG, 500KB 이하)을 준비합니다.
- 신청 전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 면수(26면·58면)와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접수 후에는 수령기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 수수료와 시스템 이용료를 결제합니다.
- 제작 완료 후 지정한 기관에 본인이 방문해 수령합니다.
여권 제작 자체는 영업일 기준 4~7일이 걸리고, 여기에 배송과 수령 대기 기간이 더해져 전체적으로 근무일 기준 8일 정도가 걸립니다. 여행 성수기에는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출국 일정이 있다면 최소 3~4주 전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령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은 반드시 지참해 반납해야 하며, 반납하지 않으면 새 여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료된 여권은 반납 의무가 없어 보관하거나 파쇄해도 됩니다.
여권 사진 규격 체크리스트 — 반려되는 사진과 통과되는 사진
사진 문제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방문용 인화 사진과 온라인 업로드용 파일의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경로에 맞춰 확인하세요.
| 항목 | 방문 신청(인화) | 온라인 신청(파일) |
|---|---|---|
| 크기 | 35×45mm | 413×531px 권장(가로 395~431px·세로 507~550px) |
| 형식·용량 | 인화본 1장 | JPG/JPEG, 500KB 이하 |
| 얼굴 크기 | 정수리~턱 3.2~3.6cm | 규격 비율에 맞게 얼굴 배치 |
| 배경 | 흰색 | 흰색 |
| 촬영 시점 |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AI 보정이나 필터를 적용한 사진은 반려 대상입니다. 배경에 그림자가 남은 사진, 안경 반사가 심한 사진, 표정이 과한 사진도 다시 촬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전에는 외교부 온라인 여권사진 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파일의 기본 적합 여부를 무료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자가 사진만 교체하거나 신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업로드 전 점검이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려되었다면 수령기관에 연락해 기존 신청의 취소·반려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한 뒤 새 사진으로 재신청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상담은 외교부 여권영사콜센터 02-3210-0404 또는 정부24 콜센터 1588-2188에서 받을 수 있고, 여권민원실은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운영하며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민원실은 365일 운영됩니다.
정리하면 여권 사진변경은 유효기간 잔존 여부로 경로가 갈리고, 규격에 맞는 사진과 기존 여권 지참만 챙기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됩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실제로 많이 걸리는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본문의 기준은 2026년 9월 확인 시점 기준이며, 출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와 정부24 민원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 사진변경을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진만 바꾸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 등)에 직접 방문해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여권 사진변경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3월 1일 기준, 성인(만 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결제 수단에 따라 시스템 이용료(500원~2,000원 안팎)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변경 재발급을 신청하면 기존 여권은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은 새 여권 수령 시 반드시 지참해 반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여권은 반납 의무는 없으며 보관하거나 파쇄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변경 신청 후 며칠이 걸리나요?
신청일부터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 소요됩니다(국내 기준). 여행 성수기에는 더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출국 예정이 있다면 최소 3~4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셀프로 찍은 사진으로 여권 사진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규격(35×45mm 인화본, 온라인은 413×531px·500KB 이하·JPG)과 기준(흰색 배경, 6개월 이내 촬영, AI 보정·필터 금지 등)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외교부 온라인 사진 검증 서비스(passport.go.kr)에서 파일을 미리 점검할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사진이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접수 완료 후에는 신청자가 직접 사진만 교체하거나 신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령기관에 연락해 기존 신청의 취소·반려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처리 완료 후 새 사진으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사진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정대리인 자격을 담당자가 별도 확인해야 하는 경우(특수한 친권·후견 관계 등)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